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계급 | 계급 | 계급 | 계급 | 계급 | 계급 | 계급 | 계급 |
| 직군 | 직렬 | 직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기술 직군 | 시설 관리 | 기계 시설 |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 지방 시설관리 주사 |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 지방 시설관리 서기 |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 ||||
| 기술 직군 | 시설 관리 | 전기 시설 |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 지방 시설관리 주사 |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 지방 시설관리 서기 |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
| 계급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직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계급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직류 | 기계시설 | 전기시설 |
| 6 급 및 7 급 | 공개경쟁 임 용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사회 | 국어, 한국사, 사회 |
| 6 급 및 7 급 | 공개경쟁 임 용 | 제2차 | 필수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 6 급 및 7 급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 제1차 | 필수 | 물리 | 물리 |
| 6 급 및 7 급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8 급 및 9 급 | 공개경쟁 임 용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 국어, 한국사 |
| 8 급 및 9 급 | 공개경쟁 임 용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 전기이론 |
| 8 급 및 9 급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 제1차 | 필수 | 한국사 | 한국사 |
| 8 급 및 9 급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 전기이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별표 2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