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1항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20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설치 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
설치 및 관리 주체관리 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남남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유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이용료1회 이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별동별동㎡㎡㎡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별동별동㎡㎡㎡주용도주용도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주용도주용도
층수층수층수지하 : 층/지상 : 층지하 : 층/지상 : 층지하 : 층/지상 : 층지하 : 층/지상 : 층지하 : 층/지상 : 층지하 : 층/지상 : 층지하 : 층/지상 : 층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설치(소유)자설치(소유)자설치(소유)자
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내용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
화장실설치내역구분개소수개소수개소당 면적 (㎡)개소당 면적 (㎡)변기수(개)변기수(개)변기수(개)변기수(개)변기수(개)변기수(개)변기수(개)변기수(개)화장실유형(개)화장실유형(개)화장실유형(개)화장실유형(개)대변기유형(개)대변기유형(개)
화장실설치내역구분개소수개소수개소당 면적 (㎡)개소당 면적 (㎡)계일반일반일반장애인등장애인등어린이용어린이용수세식수세식재래식재래식동양식서양식
화장실설치내역구분개소수개소수개소당 면적 (㎡)개소당 면적 (㎡)계대변기대변기소변기대변기소변기대변기소 변 기수세식수세식재래식재래식동양식서양식
화장실설치내역계
화장실설치내역남
화장실설치내역여
화장실설치내역-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내용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
편의시설설치내역구분세면시설세면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난방시설환풍시설조명시설변기종류 ·사용중 인식장치에티켓벨 (여성화장실)
편의시설설치내역구분일반어린이 용냉방시설냉방시설난방시설환풍시설조명시설변기종류 ·사용중 인식장치에티켓벨 (여성화장실)
편의시설설치내역설치
편의시설설치내역미설치
편의시설설치내역구분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선반선반손 건조기탈취제 (방향제)기타
편의시설설치내역구분내부내부외부외부대변기소변기손 건조기탈취제 (방향제)기타
편의시설설치내역설치
편의시설설치내역미설치
※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시설운영관리시설운영관리시설운영관리시설운영관리시설운영관리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
청소청소청소청소청소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
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유·무 : 교육이수 여부 :유·무 : 교육이수 여부 :유·무 : 교육이수 여부 :유·무 : 교육이수 여부 :유·무 : 교육이수 여부 :유·무 : 교육이수 여부 :
점검일지 작성여부점검일지 작성여부점검일지 작성여부점검일지 작성여부점검일지 작성여부유·무 : 점검주기 :유·무 : 점검주기 :유·무 : 점검주기 :유·무 : 점검주기 :유·무 : 점검주기 :유·무 : 점검주기 :
양 천 구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주 소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우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7. 21.>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10>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신설 2010.06.25.><개정 2018.05.10.>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9.10.31>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19.10.31>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0.06.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은 취소(변경)사유로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변경)사유. 끝.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19.10.31>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9.10.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8.0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 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1.13.]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25., 2018.05.10>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8.05.10>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장실에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 4. 20.><개정 2025.11.13.>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5.11.13.>

제5조(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06.25, 2025.11.13.>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06.25>

제6조(관리인의 교육)

제6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2021.10.29, 2023. 4. 20., 2025.11.13.>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2025.11.13.>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비누3. 핸드드라이어나 종이 타올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변기·소변기·하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2025.11.13.>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후단 신설 2018.05.10>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11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제11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4. 화장지·비누(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6.25]

제13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3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3조제1항을 따르며, 관리방법은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05.10>[본조신설 2010.06.25]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1.13.>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15조(준수사항)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2018.05.10>2. 제14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2018.05.10>

제16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6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5.10, 2025.11.13.>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나 개방화장실의 지정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6.18., 2018.05.10>[전문개정 2010.06.25]

제16조의2(위원회 운영 등)

제16조의2(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5.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장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5.10>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본조신설 2010.06.25]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4.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5.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20.12.30>6.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전문개정 2010.06.25]

제18조의2(보고)

제18조의2(보고) 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개정 2015.06.18., 2018.05.10, 2025.11.13.>1. 공중화장실 등 및 편의시설 현황2.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 현황

제19조

제19조 삭제<2019.10.31>

제20조

제20조 삭제<2019.10.31>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5.10, 2019.10.31>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2019.10.31>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④ 삭제<2019.10.31>[본조신설 2010.06.25]

제22조

제22조 삭제<2019.10.31>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0.31>

제24조

제24조 삭제<2019.10.31>

제25조

제25조 삭제<2019.10.31>

제26조

제26조 삭제<2025.11.13.>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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