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면적(수량)면적(수량)면적(수량)면적(수량)면적(수량)
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목감면세목감면세목감면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기분기분기분기분기분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당초 산출세액당초 산출세액당초 산출세액당초 산출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감면 신청 사유감면 신청 사유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감면 근거규정감면 근거규정감면 근거규정「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감면 안내 방법감면 안내 방법감면 안내 방법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신청서 작성관계증명서류접수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9.>
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양 천 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연도연도연도연도기분기분기분세목세목과세번호과세번호과세번호과세번호과세번호과세번호당 초 산출세액당 초 산출세액당 초 산출세액당 초 산출세액당 초 산출세액당 초 산출세액감면액감면액감면액감면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근거규정근거규정근거규정근거규정근거규정근거규정「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송/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12.19.>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②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12.19.>1.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2.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12.19.>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7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4.12.19.>

제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10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제10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감면액의 연간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18.>1.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602.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는 재산세의 100분의 40[전문개정 2023. 5. 25.]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②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개정 2024.12.19.>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19.>

제13조(감면신청 등)

제13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19.>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24.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