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2.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3.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개발 및 추진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5. 문화예술의 교육·연구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구성)
제9조(임원의 구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되,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이사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양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⑥ 상임이사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⑦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⑧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단 설립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 업무를 집행·운영한다. <개정 2020.12.30>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선임직 이사와 감사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요구)
제12조(임원의 해임 요구)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임원간의 분쟁 조성,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30]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0>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하는 경우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재원 등)
제15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제1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차기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제1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검사·보고 등)
제20조(검사·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2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