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5-12 시행 2011-05-12 제정

별표

별표

측정항목수질기준비 고
수소이온농도5.8 ~ 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레지오넬라균-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질산성 질소-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과망간산칼륨소비량-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1. 5.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경시설의 종류)

제3조(수경시설의 종류) 수경시설은 관리주체에 따라 구가 관리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수경시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수경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수경시설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수경시설이 작동되는 시기에는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제7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① 구청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조사 결과 수질이 별표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수질 적정기준을 초과한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구청장은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구민은 구에 설치된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