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나. 옥외 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개정 2020. 5.28>4.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미세먼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등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육시설,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