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8 시행 2020-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
구 분구 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대상 물 질미세먼지 (PM10,㎍/㎥)0~3031~8081~150151이상
대상 물 질초미세먼지 (PM2.5,㎍/㎥)0~1516~3536~7576이상
행 동 요 령미세먼지 취약계층-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행 동 요 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대 상단 계발령기준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미세먼지 (PM-10)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미세먼지 (PM-2.5)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경보단계구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최룽이나 여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제7조 관련)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제7조 관련)

 ※ PM-10 농도 또는 PM-2.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나. 옥외 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개정 2020. 5.28>4.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미세먼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등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육시설,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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