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구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