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도포장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포 장 재 료적 용 지 역
일반보도블록 (유색․무색 콘크리트판)◦ 보행인이 비교적 적은 지선도로 ◦ 지중화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지역
소형고압블록 (인터로킹블록)◦ 보행인이 많은 도심 간선도로 ◦ 상가․업무지역․호텔․대형건물 주변․경기장 주변과 같이 경관조화가 필요한 지역
투수성아스팔트 콘 크 리 트◦ 가로수 성장상 투수가 필요한 지역 ◦ 노반배수가 원활한 지역 ◦ 고궁․공원․단지내․대학교 주변
화 강 석 판◦ 대형건물 신축시 주변과 조화유지가 요구되는 지역 ◦ 특별히 주변 경관유지가 필요한 고궁․유적지․ 대형건물 주변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중화작업이 완료된 지역 ◦ 접속도로 차량진입 시설이 많은 지역 ◦ 준공업지역 등 보도상 작업이 빈번한 지역
시멘트콘크리트◦ 지중화작업이 완료된 지역 ◦ 횡단구배가 급한 지역 ◦ 접속도로 차량진입 시설이 많은 지역 ◦ 준공업지역 등 보도상 작업이 빈번한 지역
유 도 용 블 록 (점․줄무늬블록)◦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 - 점 블 록 : 위치 인지(위험,주의,시설 등) - 줄무늬블록 : 보행위치, 보해앙향 안내
노 선 명도로종류국도( ), 특별시도( ),구도( )국도( ), 특별시도( ),구도( )국도( ), 특별시도( ),구도( )국도( ), 특별시도( ),구도( )
노선연장mm도 로 폭m설치년도
구 간․시 점 : ․종 점 :․시 점 : ․종 점 :․시 점 : ․종 점 :보 도 폭․좌 측 : m ․우 측 : m․좌 측 : m ․우 측 : m․좌 측 : m ․우 측 : m
구 분보 도보 도보 도보 도경 계 석(블록)경 계 석(블록)경 계 석(블록)
구 분포 장 재폭(m)연장(m)면적(a)재 질보차도(m)도로(m)
계
좌 측
우 측
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
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m)연장(m)면적(㎡)포장재질
②턱낮추기(개소)②턱낮추기(개소)②턱낮추기(개소)②턱낮추기(개소)③유도블록(㎡)③유도블록(㎡)④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개소)⑤차량출입금지시설 (개소)
횡단보도횡단보도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③유도블록(㎡)③유도블록(㎡)④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개소)⑤차량출입금지시설 (개소)
대 상설 치대 상설 치점블록줄무늬 블 록④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개소)⑤차량출입금지시설 (개소)
위치도(1/10,000)(포장재별 구분 표시)
구 간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포 장 재포 장 재사업기간시행자
구 간폭 (m)연장 (m)면적 (a)사업비 (천원)예산구분 (시,구,굴착)당 초교 체사업기간시행자
노 선 명위 치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경계석․블록정비(m)경계석․블록정비(m)
노 선 명위 치포장재폭(m)연장(m)면적(㎡)보차도경계도로경계
자 재 명발 생발 생발 생재 활 용(매)재 활 용(매)재 활 용(매)재 활 용(매)재고량(매)재고량(매)
자 재 명시기장소수량 (매)보수용보수용지원용지원용금회누계
자 재 명시기장소수량 (매)장소수량장소수량금회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도포장재료 선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 〕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보 도 일 상 보 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보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9.10.31>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6.11.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7.>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6.11.17.>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6.11.17.>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11.1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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