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살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학년·비문해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사업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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