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업소명)성 명 (업소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천원천원천원
대상 업종대상 업종업 종업 종□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
자금 융자 신청 내역자금 융자 신청 내역실소요 금액(A)실소요 금액(A)실소요 금액(A)융자신청 금액(B)융자신청 금액(B)융자신청 금액(B)융자신청 금액(B)융자신청 금액(B)비 율(B/A)비 율(B/A)비 율(B/A)비 율(B/A)비 율(B/A)
자금 융자 신청 내역자금 융자 신청 내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수수료
구비서류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에 한함)없음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
확 인 자직 명직 명은 행 명은 행 명
확 인 자직 명직 명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확 인 자성 명성 명(인)(인)(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확 인 자성 명성 명(인)(인)(인)확 인 자확 인 자(인)(인)(인)(인)(인)(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획내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구 분구 분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고비고
구 분구 분계기대출총액기대출총액잔 액대출액미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사 유사 유비고비고
계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금 액연체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소명업소명대 표 자대 표 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 누계이자 누계회 수회 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 업 장 총 면 적영 업 장 총 면 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 획 내 용운영
자금융자 신청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삭제<2004.2.2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0.30.> <개정 2015.10.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12.26.> <개정 2015.10.30.>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7.12.26.> <2015.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제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2조(기금운용의 계획)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9.>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06.09.>

제3조(기금융자 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융자 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기금운용 상황보고서 제출)

제4조(기금운용 상황보고서 제출) 구금고는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용자의 관리)

제5조(수용자의 관리) 구금고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2017.06.09.>

제8조

제8조 삭제<2017.06.09.>

제9조

제9조 삭제<2017.06.09.>

제1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1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좋은식단, 덜어먹는 음식문화 실천우수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제외 대상)

제11조(융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09.>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2.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제12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2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06.09.>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3.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7.12.26>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17.06.09.>③ 융자금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구금고와 약정에 따라 운용한다.

제13조(융자한도액)

제13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시설 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제14조(금리 및 상환조건)

제14조(금리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12.26>3.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제15조(융자금 회수)

제15조(융자금 회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6조(자금대출)

제16조(자금대출)①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제17조

제17조 삭제<2004.2.20>

제18조

제18조 삭제<2017.06.09.>

제19조

제19조 삭제<2004.2.20>

제20조

제20조 삭제<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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