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개모집이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① 구청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기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수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