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처리”란 컴퓨터·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생성·저장·검색·삭제·복구 및 출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2.“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3.“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통합관제센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사전의견 수렴)
제5조(사전의견 수렴) 구청장은 제4조 및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영상정보기기의 추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보호책임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② 보호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조에 따라 교육문화국장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0.12.30, 2024.11.21.>③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시,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제9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①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②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요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파기를 할 수 있다.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대한 열람 및 제4항에 따른 파기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 대리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제13조(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① 구청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의 위탁)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제센터 설치)
제15조(통합관제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제어·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및 관리)
제16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과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실시4.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4.11.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양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1. 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찰공무원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업무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 중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5.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⑦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정보화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의무)
제18조(교육의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