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 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