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예방접종 금기자, 당해 연도 기 접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2026. 7. 9.>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당해 연도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4시간 이상인 사람바.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 및 반장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2. 접종일 현재 양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상시 근무자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상시 근무자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상시 근무자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근무자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환자 활동 도우미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어겼을 경우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① 제2조에 다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의2(중복지원의 금지)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비 전부를 환수한다.[본조신설 2025.07.1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07.10.>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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