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3. 삭제<95.9.25>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0.12.30>5. 삭제<2020.12.30>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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