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매월 10일까지해당 월의 말일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소 속①소 속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前소 속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단절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前소 속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단절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글⑥주민등록번호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자⑦ 주 소□□□-□□□□□□-□□□□□□-□□□□□□-□□□□□□-□□□□□□-□□□□□□-□□□□□□-□□□□□□-□□□□□□-□□□□□□-□□□□□□-□□□□□□-□□□
신청인기재란⑧전화번호(자택)⑧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
신청인기재란⑪ 비위・형벌 사항⑪ 비위・형벌 사항□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관련부서 기 재 란⑫ 정년구분⑫ 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⑬ 정 년⑬ 정 년⑬ 정 년⑬ 정 년⑬ 정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
관련부서 기 재 란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임기제 □ 별정직 년 월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
관련부서 기 재 란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관련부서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관련부서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확인인 사 담 당(인)(인)(인)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인)(인)(인)(인)(인)감 사 담 당(인)(인)(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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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ㆍ연금․감사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함 다만, 월 단위이하 남은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20 . . .자로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시기 : ※ 신청인이 지정한 달의 말일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20 . . .자로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시기 : ※ 신청인이 지정한 달의 말일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20 . . .자로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시기 : ※ 신청인이 지정한 달의 말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귀하귀하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직인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소속공무원 구분공무원 구분공무원 구분[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명성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최초 임용일최초 임용일최초 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근속기간년 개월년 개월
수당 청구액수당 청구액산출내용산출내용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수수료 없 음
확인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인)(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20>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20>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9.20>③ 삭제<2019. 9.20>

제2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2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9.20]

제3조

제3조 삭제<2019. 9.20>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20>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의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9.20>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지급규정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9. 9.20>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9.20>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9.20>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우선한다. <개정 2019. 9.20>1. 상위직 공무원 <개정 2019. 9.2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 9.20>3. 해당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9. 9.20>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2019. 9.20>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20>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20>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20>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개정 2019. 9.20>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9. 9.20>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20>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9.20>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20>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20>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20>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 9.2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 9.20>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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