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1, 2014.12.26, 2015.10.30, 2019. 4.30>
제2조(기능 및 역할)
제2조(기능 및 역할)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09.21, 2015.10.30>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5.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6.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3.>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9. 4.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9.21, 개정2015.10.30>④ 삭제.<2015.10.30>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2.15, 2014.12.26, 2015.06.19, 2015.10.30, 2018.10.01>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30>[전문개정 2009.09.21]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9.21, 2015.10.30>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9.21, 2012.2.15, 2014.12.26, 2015.06.19, 2015.10.30, 2019. 4.30>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2019. 4.30>
제4조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제4조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① 지역의 사회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30. 2019. 4.30>1.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 발굴 업무<개정 2019. 4.30>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개정 2019. 4.30>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개정 2019. 4.30>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9. 4.30>②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30, 2019. 4.30>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30>1. 삭제.<2015.10.30>2. 삭제.<2015.10.30>3. 삭제.<2015.10.30>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10.30>⑤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12.26]< 개정 2015.10.30>
제5조(위원명단 공개)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15.10.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2.26, 2015.10.30>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9.21, 2014.12.26, 2015.10.30, 2019. 4.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4.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개정 2019. 4.3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9. 4.30>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 4.30>[본조신설 2014.12.26]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9. 4.30]
제9조(간사 및 직원)
제9조(간사 및 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지원)
제15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