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1.10., 2023. 12. 14.>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6. “청년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이 창업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2.11.10.>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2.11.10.>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 가족정책과장, 문화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5.28, 2024.11.2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5.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12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개정 2024.11.21.>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6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7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 등)

제19조(청년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와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그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1.10.>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1.10.>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청년정책 우수의제 발굴ㆍ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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