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통 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통 장 인적사항주 소 (연락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통 장 인적사항통 장 경 력소속 : 동 통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소속 : 동 통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소속 : 동 통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소속 : 동 통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소속 : 동 통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소속 : 동 통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통 장 인적사항직업
통 장 인적사항상훈내역 (훈장, 표창 등)년 월 일내 용내 용
통 장 인적사항상훈내역 (훈장, 표창 등)년 월 일내 용내 용
통 장 인적사항상훈내역 (훈장, 표창 등)년 월 일내 용내 용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장 학 생 인적사항학교명(학과)( )( )학 년학 년
장 학 생 인적사항통장과의 관 계(본인 / 자녀)(본인 / 자녀)연 락 처연 락 처
장 학 생 인적사항타 장학금 수혜 여부지급처 : 수령액 :지급처 : 수령액 :지급처 : 수령액 :지급처 : 수령액 :지급처 : 수령액 :지급처 : 수령액 :
장 학 금 수령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비 고비 고
장 학 금 수령계좌통장 및 통장자녀 본인 계좌통장 및 통장자녀 본인 계좌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장학생 또는 통장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등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8.>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구 분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비고
계
연번통 장통 장통 장학 생학 생학 생학 생신청액비고
연번통 명성 명위촉일성 명성 별학교명학 년신청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8.>
 
장학생 추천서
 1.추천인원 : 명

 2.장학생 추천자 명단

위와 같이 년도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동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통장 및 통장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28.>

제5조(선발 통지)

제5조(선발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장학금 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을 직접 수령해야 하며, 이 때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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