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 분석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6.16, 2010.9.20.,2018.06.28>
제2조(심사대상사업)
제2조(심사대상사업)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12.2>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다만, 총 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의뢰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4.21., 2018.06.28>2.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이라도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6.4.21., 2018.06.28>3.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개정 2013.12.2., 2018.06.28>4. 외국차관을 도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3.12.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2.2>1. 법령 또는 국가관련 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2. 사업이 사실상 추진 중에 있어 심사가 불필요한 사업 <개정 2013.12.2>3.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획의 보완을 필요로 하거나 업무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5.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7.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전문개정 2010.9.20]
제2조의2(재심사 대상)
제2조의2(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2>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개정 2016.4.21>2. 삭제 <2016.4.21>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4. 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6.4.21>5. 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6.4.21>6. 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6.4.21>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신설2016.4.21> [본조신설 2010.9.20]
제2조의3(서울특별시 심사 대상)
제2조의3(서울특별시 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1.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개정 2013.12.2, 2016.4.21., 2018.06.28>2. 삭제 < 2016.4.21>3. 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및 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개정 2013.12.2., 2018.06.28>4.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20억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개정 2013.12.2, 2016.4.21>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0.9.20]
제2조의4(중앙정부 심사 대상)
제2조의4(중앙정부 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8.06.28>1.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의 사업으로써 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3.12.2., 2018.06.28>2. 둘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또는 둘 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3.12.2., 2018.06.28>3.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18.06.28>4. 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개정 2013.12.2., 2018.06.28>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2., 2018.06.28> [본조신설 2010.9.20]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의거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6.16., 2018.06.28., 2024. 5. 27.>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4.7.5, 2016.4.21., 2018.06.28>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6.4.21>1. 재정분야 및 민간투자 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덕망 있는 지역대표3. 투자심사 관련 국ㆍ소장 2명. <신설 2016.4.21> [전문개정 2004.7.5, 2010.9.2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7.5> <개정 2010.9.20, 2016.4.21>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7.5>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5, 2010.9.20, 2013.12.5> [전문개정 2000.8.17]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06.16>
제3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3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심사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06.28>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
제4조(심사의 절차)
제4조(심사의 절차)① 기획재정국장은 다음연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소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10.9.20, 2013.12.2, 2022.3.3.>② 심사의뢰자는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기획재정국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10.9.20>③ 기획재정국장은 심사대상 사업 중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0.25, 2010.9.20>④ 구청장은 투자심사 사항 중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8.06.28>⑤ 기획재정국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10.9.20>
제5조(심사의 내용)
제5조(심사의 내용) 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2>1. 구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검토2. 수급 분석3. 시설규모 분석4. 경제성 분석5. 재원조달능력 분석6. 원리금 상환능력 분석7. 종합평가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심사의뢰자는 투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② 구청장은 시장이 투자심사 결과 제시한 의견을 자치구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