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1 시행 2021-03-11 제정

별표

[별표1]영등포관광해설사증 표준디자인(제4조제2항 관련)

(앞면)(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등포관광해설사증 표준디자인(제4조제2항 관련)
1. 디자인

2. 기재사항: 발급번호, 성명(한글과 영문 병기), 생년월일, 해설사의 종류 기재
3. 규격: 가로 5.5cm × 세로 8.5cm(양면코팅)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디자인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해설사증을 목걸이 형태로 제작할 경우 목줄부분에 영등포구의 로고를 넣어 제작
 다. 색상은 흰색바탕에 영등포구 CI컬러 및 이미지를 반영하여 영등포구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선발방법)

제2조(교육과정 및 선발방법)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의료3. 해설안내 기법 및 관광객 응대방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인 사람만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제2항의 평가과목은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로 구성하고, 필기 및 실기 평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한다.1. 필기 : 각 과목 60점 이상2. 실기(현장시연) : 70점 이상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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