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별표

[별표 ]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박탈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영등포구에서 지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자격 박탈
7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9그 밖에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박탈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비 고)
 1. ‘자격박탈’된 경우 해설사직에서 자동 해촉되며 향후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수강과 재위촉을 금지함
 2. ‘자격박탈’된 사람은 해설사증 등의 관련 물품을 반납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선발)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선발)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2.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및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증 발급)

제5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 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직무)

제6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예절 교육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해촉 등)

제10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촉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