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분야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원의 정원

구 분정 원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여성합창단 (50인 이내)가. 단장 1인 나. 지휘자 1인 다. 반주자 1인 라. 일반단원 47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시니어합창단 (50인 이내)가. 단장 1인 나. 지휘자 1인 다. 반주자 1인 라. 일반단원 47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실버악단 (30인 이내)가. 단장 1인 나. 지휘자 1인 다. 악장 1인 라. 일반단원 27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청소년교향악단 (50인 이내)가. 단장 1인 나. 지휘자 1인 다. 반주자 1인 라. 일반단원 47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민속예술단 (50인 이내)가. 단장 1인 나. 안무가 1인 다. 훈련장 1인 라. 일반단원 47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 (50인 이내)가. 단장 1인 나. 지휘자 1인 다. 반주자 1인 라. 일반단원 47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05.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의 종류별 정원

[별표 2]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원의 자격요건

단 체 명자 격자 격
단 체 명입단연령(신규)정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만 20세 이상 54세 이하만55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시니어합창단만 55세 이상 70세 이하만75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실버악단만 55세 이상 70세 이하만75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청소년교향악단만 13세 이상 18세 이하만18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민속예술단만 20세 이상 55세 이하만70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만 7세 이상 14세 이하만15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01.14, 2015.10.29, 2017.05.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예술단원의 자격요건

비고: 1.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는 거주지 및 연령 제한 없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 일반단원의 정년은 건강상 예술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고 자질이 우수하여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 연장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응모원서

주 소사 진 (3㎝×4㎝)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사 진 (3㎝×4㎝)
생 년 월 일사 진 (3㎝×4㎝)
최 종 학 력사 진 (3㎝×4㎝)
주 요 경 력사 진 (3㎝×4㎝)
지 원 부 문사 진 (3㎝×4㎝)
본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접수번호 : 접 수 증접수번호 : 접 수 증접수번호 : 접 수 증접수번호 : 접 수 증접수번호 : 접 수 증
사 진 (3㎝×4㎝)사 진 (3㎝×4㎝)주 소
사 진 (3㎝×4㎝)사 진 (3㎝×4㎝)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
사 진 (3㎝×4㎝)사 진 (3㎝×4㎝)생년월일년 월 일생(만 세)년 월 일생(만 세)
사 진 (3㎝×4㎝)사 진 (3㎝×4㎝)지원부문
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단 위?해촉 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위 촉 년월일해 촉해 촉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위 촉 년월일년월일사 유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영등포구 내에 둔다. <개정 2017.05.18.>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며,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01.14, 2010.10.07, 2011.07.18, 2017.05.18, 2019.12.26., 2022.12.29., 2025.12.26.>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① 각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일 10일 전에 구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영등포구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령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영등포구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17.05.18.>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사진(3.5cm×4.5cm) 2매

제5조(전형방법 등)

제5조(전형방법 등)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8.>

제6조(예능심사위원회)

제6조(예능심사위원회)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14, 2017.05.18.>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05.18., 2025.12.26.>

제7조(실기심사)

제7조(실기심사)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예능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면접심사)

제8조(면접심사) 면접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기준은 예능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각 예술단체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일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객원지휘자로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② 임기가 만료된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및 일반단원은 예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제10조(위촉장)

제10조(위촉장)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제11조(위·해촉 대장)

제11조(위·해촉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에 비치 보관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②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1.14, 2011.07.18, 2017.05.18, 2019.12.26., 2022.12.29., 2025.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2.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문가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5.1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5.18.>

제14조(임원회)

제14조(임원회)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5.18.>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① 운영위원회와 예능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05.18.>② 단원 중 지휘자(안무가) 및 반주자(훈련장, 악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제16조(공연)

제16조(공연)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및 필요시 임시공연을 가지며, 외부출연을 가질 수 있다.② 영등포구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단체가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 초청되어 출연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수입금)

제17조(수입금) 각 예술단체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입금의 범위에서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