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