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영등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