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통장, 직능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 모집한 사람2. 동장이 추천한 사람3.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홍보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4. 복지상담센터ㆍ빨간우체통 등 신고체계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무)

제7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교육 및 역량강화)

제9조(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이 적극적이거나 발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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