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
직 명성 명성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
(인)(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인)(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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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02.05, 2015.11.26>

<별지 제3호서식>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주 소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금액⑧융자신청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⑨비율(⑧/⑦)⑩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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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26>

<별지 제4호서식>융자대상업소명단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업종업소명 (허가번호)대표자소재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액신청 금액
합 계합 계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식 품 제조업소 계
식 품 제조업소 계
식 품 제조업
식 품 제조업
식 품 제조업
식 품 제조업
식 육 판매업소 계
식 육 판매업소 계
식 육 판매업소 계
식 육 판매업
식 육 판매업
식 육 판매업
식 육 판매업
기 타소 계
기 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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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분기)

구분구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비고
구분구분계계기대출 총액기대출 총액잔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사유사유비고비고
계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연체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05>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3조(위원의 해촉 등)

제3조(위원의 해촉 등)①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②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02.05>② 조례 제15조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소를 말한다.1. 혐오식품의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2.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③ 조례 제15조 및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심의)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심의)① 조례 제16조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의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②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6.28>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8>

제8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이내 <개정 2008.02.05>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개정 2008.02.05>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개정 2008.02.05>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05>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2.05>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융자업소가 관할구청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자의 관리)

제12조(수용자의 관리)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등)

제13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등) 조례 제4조제5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4.06.28>

제14조

제14조 삭제<2004.06.28>

제15조

제15조 삭제<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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