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관내 학교 교직원 및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및 통·반장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