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구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③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제목개정 2023. 9. 14.]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제8조(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4.>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2.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에너지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9. 14.]
제9조(에너지위원회 기능)
제9조(에너지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3.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4.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9. 14.]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11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제11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관리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ㆍ보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사용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6.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 기자재 설치7.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9. 14.]
제1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제1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① 구청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세제·재정지원 등)
제14조(세제·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③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고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4.>④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9.>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9. 14.]
제15조(구민 등과 협력강화)
제15조(구민 등과 협력강화)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2. 에너지 절약 및 합리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너지 교육, 홍보 등)
제16조(에너지 교육, 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 관련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제목개정 2023. 9. 14.]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