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1-19 시행 2009-11-19 제정

별표

[별표 ] ○○○용역 과업 지시서(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용역 과업 지시서(제3조 관련)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 과업기간 : 
 ○ 과업의 목적 :
 ○ 과업의 필요성 :
2. 과업 내용
 ○ 
 ○ 
 ○
 
3. 과업의 추진 
 ○ 착수보고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 용역성과품 납품 
4. 과업의 일반지침
 ○
 ○ 
 ○
5. 보안대책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구분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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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가. 과 업 명 :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과업의 목적
 ○ 지방자치법, 개별 법령상의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원칙의 모호함으로 인한 논란을 줄이고 국가․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을 위해
 ○ 200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사무간 우리시 구별 기준과 검토내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사무와 자방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기준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의 토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라. 과업의 필요성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국가위임․지방자치 사무에 대하여 정밀 조사하고 외국사례 등과 비교 연구하여 사무구분의 원칙․기준을 설정
 ○ 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무 구분 기준의 타당성과 사무기술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국가․지방자치사무를 재분류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과업의 내용
2

 가. 사무구분의 원칙․기준 정립
 ○ 시자체적으로 설정한 사무구분기준에 대하여 근거법령, 처리권자, 국가의 재정지원여부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 현행 법체계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검토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 구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
 - 특히 일련의 사무처리 과정상 처리권자가 분리된 경우, 법령상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등 소관 구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국가와 지방사무 구분기준 및 논리 제시
 나. 사무기술서 내용 검증 작업
 ○ 200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사무에 대하여 시에서 작성한 사무구분기술서 전체에 대한 적정성 검증
 다. 국가위임사무․지방자치사무 유형별 재분류, 목록화
 ○ 시자체적으로 작성한 사무구분기술서를 용역기관에서 설정한 사무 구분기준에 의거 검증 후 재분류 및 목록화
 라. 사무구분 실익 및 문제점 도출, 대토론회 주제 제공
 ○ 대토론회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정한 
 논의주제 선정 및 토론 방향과 내용 정리
과업의 추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 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기준개발 결과 보고
 다. 최종 보고회 : 계약만료 5일전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라. 용역성과품 납품 : 2006. . .
 ○ 국가사무와 지방이양사무 구분에 관한 보고서 ○○부
 ○ 용역결과 요약서 ○○부
 ○ 연구결과 CD롬 ○개
과업의 일반지침
4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의 사전준비 단계로서 2003국정감사 요구자료․질의내용을 분석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구체적인 토론회 논의 주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자료와 관련 자료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착수보고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자. 계약상대자는 주관(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서울시에 귀속된다.
 차.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갑과 적극 협의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 안 대 책
5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3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용역 참여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한 한다.
 마.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효과분석
 ○ 용역결과의 시정반영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 미흡한 점
 ○ 용역결과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했던 점과 원인을 개조식으로 정리 
 - 구체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정리
□ 개선대책
 ○ 용역추진시 미흡한 점을 타개하기 위한 향후 개선 대책을 개조식으로 정리
 - 구체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정리

<별지 제1호서식>용역과제 심의 요구서(제3조 관련)

1. 과제의 개 요○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총 소요액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용역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사업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2. 목적 및 필요성
3. 용역수행 방 법작성 예시) “공개경쟁입찰 - 세부내역 별첨”
4. 타 기관, 단체,학계 또는 자체 연구실적
5.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6. 투․융자 심사 대상 여부
7. 첨부자료1) 과업 지시서(별표)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 요구서(제3조 관련)

 ※ 기재란 부족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용역사업계획서(제3조관련)

과 제 명
연 구 개 요
연 구 시 기
사업비 추정
연구 필요성
과 제 명
연구수행방법
유사연구사례 (최근5년이내)
활 용 계 획
효 과 예 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용역사업계획서(제3조 관련)
 제출부서 : 국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용역결과 활용계획서(제3조관련)

과 제 명
용역기간용역비천원
용역 목적 및 필요성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효과예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용역결과 활용계획서(제3조 관련)
 제출부서 : 국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용역사업평가분석보고서

단 계 별과업 지시내용추 진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제7조 관련)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평가분석
 ○ 종합평가
 -
 -
 ○ 단계별 추진사항

 ○ 문 제 점
 -
 -
 ○ 개선방안
 -
 -
 ○ 평가 후 활용방안
 -
 -
 ○ 기 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용역관리카드(제7조관련)

용 역 명
발주부서설계자․감독자 (직․성명)
계약금액계약방법
계 약 자 (주소, 상호, 대표)
계 약 일반사항○ 계약일자 : ○ 착공일시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시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시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사업개요○ 목 적 : ○ 용역사업 내용 - - - - - -○ 목 적 : ○ 용역사업 내용 - - - - - -○ 목 적 : ○ 용역사업 내용 - - - - - -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용 역 관 리 카 드(제7조 관련)
 【 관리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용역성과활용관리대장(제7조관련)

의안 번호용역명주관 부서심의 결과심의 금액계약 금액발주일완료일계약자이용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기 연구된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3. 용역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종합 활용방안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과업지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를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용역과제심의요구 등)

제4조(용역과제심의요구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④ 주관 부서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예산편성 부서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안설명)

제5조(의안설명)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결과 적용)

제6조(심의결과 적용) 예산편성 부서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평가 및 활용)

제7조(평가 및 활용)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평가분석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열람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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