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2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연번: 동명 08-01~연번: 동명 08-01~연번: 동명 08-01~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연번의 동명표기는 예) 영등포1동은 영일(두자만)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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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3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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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08.10.09, 2017.10.19.>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23.>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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