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3.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말한다.4.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센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재활용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및 판매2.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물품의 매매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전시 및 홍보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3. 위탁받은 자 결정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2. 청소과장3.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남에게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요구·원상복구·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위탁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7조제4항제6호 및 제29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탁받은 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법규의 적용)

제13조(관련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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