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주차장 보수 및 공사를 위한 경우주차장 보수 등 작업 중인 경우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 및 충전시설 고장의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1.3.>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제4호 관련)
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2. 그 밖의 과태료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4.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감사ㆍ교통ㆍ주차, 사회복지ㆍ환경 분야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사회복지, 환경 분야 관련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안건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구(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