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3.“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르는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병원지정)

제4조(병원지정)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한다.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제6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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