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2023. 9. 14.>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청년의 건강증진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3.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12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 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⑧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3.>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제16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제17조(청년의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생활 안정)
제18조(청년의 생활 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9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건강 증진)
제21조(청년의 건강 증진)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7. 17.>③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9. 14.>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9. 14.>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제23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3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의 날)
제24조(청년의 날)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14.][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14.>]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2. 해외취업 정보제공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5. 문화활동 사업6. 체육활동 사업7. 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24조에서 이동 <2023. 9. 14.>]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ㆍ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