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임무 등)
제2조(협의회의 임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회장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라. 체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