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10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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