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17-12-07 시행 2017-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 인 구 분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7.12.07.>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직인등록조서

직 인 등 록 조 서
회계명인 영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
(규격 : 세로 5㎝, 가로 16㎝) 이 면(규격 : 세로 5㎝, 가로 16㎝) 이 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별지 제2호서식> 직인폐기신고서

회계명폐기당시 인 영
관서명 직 명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폐기당시 인 영
관서명 직 명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
(규격 : 세로 5㎝, 가로 6㎝) (비고)직인을 분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분실"이라 기재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분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 세로 5㎝, 가로 6㎝) (비고)직인을 분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분실"이라 기재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분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 세로 5㎝, 가로 6㎝) (비고)직인을 분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분실"이라 기재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분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7.12.0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7.12.07.>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의 분임자 <개정 2017.12.07.>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07.>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7.12.07.>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개정 1999.09.06, 2007.07.26, 2015.12.24>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인감 변경, 마멸, 분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해당 관서폐지 등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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