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1(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2[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해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구 분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해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해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30.>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2.]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본조 제3조에서 이동]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본조 제4조에서 이동]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본조 제5조에서 이동]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본조 제6조에서 이동]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본조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본조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본조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및「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