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 6호

연 번성 명주 소서명·날인비 고
청 원 건 명
청 원 인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청 원 인주소
소 개 의 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개 연월일
〈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
접수번호:
[ 안 내 말 씀 ] 1. 제출하신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3. 청원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십시오.:
청 원 인:
소개의원:
부 수: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청 원 인성명연 락 처
청 원 인주소
소개의원소관위원회
건 명
<청원 취지 및 요지><청원 취지 및 요지><청원 취지 및 요지><청원 취지 및 요지><청원 취지 및 요지>
청원건명
청원 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청원 인주소
소개의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원제출일청원철회일청원철회일
<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
청원 번호건 명소개 의원청원인접수일소 관 위원회위원회 회부일회 부 통지일위 원 회위 원 회심사 보고본 회 의본 회 의이 송 처 리이 송 처 리이 송 처 리결과처리결과통 지 일
청원 번호건 명소개 의원청원인접수일소 관 위원회위원회 회부일회 부 통지일상정일처리일심사 보고상정일처리일소관부서이송일결 과 보고일결과처리결과통 지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 . 
수 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제 목 : ( )에 관한 청원 

 위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청원서 3부(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2. 청원소개의견서 3부
3. 청원관련 참고자료 3부
 ㅇ 청 원 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외 명 (연서자 명부 따로붙임)
 - 연락처 :
 ㅇ 소개의원 : (서명 또는 인)
청 원 서
 ○ 제목 : ( )에 관한 청원
 
 본문(내용 기재)
 ㅇ 청 원 인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외 명 (연서자 명부 따로붙임)
 - 연락처 : 
※ 작성시 유의사항
 청원내용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 )청원 서명날인부

청원서 기재요령
 
1. 청원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제출공문 1부, 청원소개의견서 3부, 청원서 3부, 관련참고자료(필요시) 3부, 청원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일 경우 청원인 서명날인부 1부 
2.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제출공문
 ①「제목」은 청원 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외 청원자는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소개의원 인장은 용산구의회 사무국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공문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 210㎜, 세로297㎜)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상기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별지 제4호서식]
청 원 요 지 서

[별지 제5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청 원 처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및 보완요구)

제3조(접수 및 보완요구)① 의회는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2. 「지방자치법」 제86조3.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및 의회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 또는 위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인등 진술)

제7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과 용산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용산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제10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의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5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청원서의 처리부 비치)

제15조(청원서의 처리부 비치) 의회는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원서 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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