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항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및 의료 지원 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