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유치)
제2조(광고 유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유치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광고 유치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각 담당관, 과장은 간행물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 신청)
제3조(광고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은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주 선정)
제4조(광고주 선정)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계약은 지면별 광고 게재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제1항에 의해 선정된 광고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추첨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추첨 순위에 의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④ 추첨되지 않은 광고주가 경쟁이 없는 다른 지면에 광고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추첨 방법)
제5조(추첨 방법) 지면별 광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광고주 추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추첨은 광고 게재 신청자 전원이 참석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신청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 추첨의 순서는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순으로 한다.3. 추첨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1번의 추첨표를 뽑은 신청자를 광고주로 한다.4. 홍보담당관은 광고 게재 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계약)
제6조(광고 계약)① 광고 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장과 광고주가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납부)
제7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의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② 광고주는 광고료 납부 고지서에 의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 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제8조(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광고 계약 통보)
제9조(광고 계약 통보) 홍보담당관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간행물 발행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 게재)
제10조(광고 게재)① 광고는 반상회보 1면과 기타 간행물의 앞표지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② 광고는 간행물의 지면 하단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광고 게재 결과 통보)
제11조(광고 게재 결과 통보)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은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이 발행되면 간행물을 즉시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