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전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6호

구분내용비고
간행물명
규격
주요내용
배부대상
발행예정일
광고료
광고 크기
광고 게재지면
원고요청일
참고사항
신청인성명(법인명)
신청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내용간행물 명
신청내용희망 지면
신청내용광고 내용별첨
연번접수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내용신청내용광고 게재광고 게재광고 게재광고 게재광고 게재비고
연번접수일성명상호주소연락처간행물명광고 내용게재 여부게재면광고크기광고료납부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 호
광 고 공 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행하는 간행물 ○○○ 에 게재할 광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 . . .
 용산구청장
 가. 접수기간 : 20 . . . ~ 20 . . .
 나. 접수장소 : 용산구청 홍보담당관
 다. 접수방법 : 광고게재신청서 작성 후 원고를 첨부하여 제출
 라. 광고 게재 간행물
 □ 간행물 명칭 :
 □ 발행부수 :
 □ 주요내용 : 
 □ 주요배부처 :
 바. 광고료 :
 사. 광고 지면 및 크기 : 
 아. 광고 게재 제한사항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 구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광고
 □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 과대 광고, 허위 광고, 과소비 조장 등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전화 : 2199-6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광고유치신청서
 수신 : 홍보담당관 발신 : ○○담당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광고게재신청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의 광고 계약을 위한 광고
주 추첨에 따른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20 . . .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광고게재계약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발간하는 간행물 ○○○에 을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간행물인 ○○○에 을의 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 갑과 을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 개요) 이 계약에 의해 게재하는 광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발행부수 : 부
 2. 발행일 : 
 3. 배부대상 : 
 4. 게재지면 : 면
 5. 광고크기 : 가로 ㎝ × 세로 ㎝
 6. 광고내용 : 기 제출원고에 의함
 7. 광고료 : 금 원
제3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 갑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간행물 발행 재개시에 광고를 게재토록 을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4조(갑의 책무) 갑은 조례·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3부를 을에게 송부한다.
제5조(을의 책무) 을은 조례와 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광고료 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조례와 규칙의 제 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부터 발생하며 계약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고의 종결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용산구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 ○ (인)
 을 : 상호명 : 
 주소 : 
 신청인 : ○ ○ ○ (인)

별표

칼라칼라칼라단색단색단색
2~3면마지막 면기타 면2~3면마지막 면기타 면
9,00010,0007,0006,0007,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산정 방법 및 광고료 기준
1. 지면별 광고료 산정 방법 : 광고료 기준금액 적용
2. 지면별 광고료 기준
 가. 반상회보(1단 기준, 1단 = 3.3㎠)

 나. 책자형태 및 리플릿
 - 5,000부 미만 : 반상회보 기준단가의 20%로 한다.
 - 5,000부 이상 ~ 10,000부 미만 : 반상회보 기준단가의 30%로 한다.
 - 10,000부 이상 ~ 30,000부 미만 : 반상회보 기준단가의 40%로 한다.
 - 30,000부 이상 : 반상회보 기준단가의 70%로 한다.
3. 기준적용의 특례
 상기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간행물 발간부서의 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유치)

제2조(광고 유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유치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광고 유치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각 담당관, 과장은 간행물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 신청)

제3조(광고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은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주 선정)

제4조(광고주 선정)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계약은 지면별 광고 게재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제1항에 의해 선정된 광고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추첨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추첨 순위에 의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④ 추첨되지 않은 광고주가 경쟁이 없는 다른 지면에 광고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추첨 방법)

제5조(추첨 방법) 지면별 광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광고주 추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추첨은 광고 게재 신청자 전원이 참석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신청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 추첨의 순서는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순으로 한다.3. 추첨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1번의 추첨표를 뽑은 신청자를 광고주로 한다.4. 홍보담당관은 광고 게재 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계약)

제6조(광고 계약)① 광고 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장과 광고주가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납부)

제7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의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② 광고주는 광고료 납부 고지서에 의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 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제8조(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광고 계약 통보)

제9조(광고 계약 통보) 홍보담당관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간행물 발행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 게재)

제10조(광고 게재)① 광고는 반상회보 1면과 기타 간행물의 앞표지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② 광고는 간행물의 지면 하단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광고 게재 결과 통보)

제11조(광고 게재 결과 통보)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은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이 발행되면 간행물을 즉시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