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구 분구 분구 분대 상 범 위종 류비 고
공공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아 파 트아 파 트◦5층 이상 ~ 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공 동 주 택연립주택연립주택◦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중소형 건축물판매시설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중소형 건축물숙박시설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중소형 건축물운수시설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중소형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중소형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중소형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중소형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중소형 건축물의료시설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중소형 건축물장례식장장례식장◦「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장례식장
중소형 건축물종교시설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중소형 건축물위락시설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중소형 건축물관광휴게시설관광휴게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중소형 건축물수련시설수련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중소형 건축물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단독‧공동 주택, 1종 근린 생활 시설 제외
중소형 건축물운동시설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대형건축물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법 제2조(건축물용도) 제2항 제21호 및 제22호 제외
구분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건축물
가. 공동주택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제설․제빙 범위(제4조 관련) 
1. 보도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폭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별표 2]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지붕 (제4조제3항 관련)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또는 아치판넬 시설물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1.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 등”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공사장도 포함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축공사장인 경우 현장대리인을 관리자로 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10.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신설 2025.5.16.>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12.31.>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의 순서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도 및 이면도로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 오전 11시 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눈이 쌓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시설물 지붕의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제빙 작업의 구민 참여 활성화)

제10조(제설·제빙 작업의 구민 참여 활성화)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설·제빙 작업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설·제빙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제설·제빙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홍보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5.5.16.]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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