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5호 서식

간행물간행물시청각홍보물시청각홍보물
지질종류
규격 및 면수소요시간
수량수량
인쇄방법규격
색도제작방법
기타기타
심의분야의견비고
문안
색상
편집
분량
내용
기타
홍보물 심의 필 (20 . . )담 당홍보업무 담당주사담당관
홍보물 심의 필 (20 . . )
연번제작 년월일종류홍보물명제작부수소요예산심의 여부심의결과배부처주관부서
홍보물명제작시기규격제작수량소요예산배부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서
1. 홍보물명 및 종류 :
2. 내용 :
3. 제작형태 : 

4. 소요예산액 : 
5. 제작예정일 :
6. 배부(사용)계획 : 
첨부 : 홍보물 시안 10부
(별지 제2호 서식) 
구정홍보물 심의록
○ 홍보물명 :
○ 심의결과 :

 
※ 각 분야별 타당성, 적합성, 시의성 등 검토 
20 . . .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구정홍보물 심의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홍보물 제작결과 통보
수신 : 홍보담당관 발신 : 담당관,과장,동장

첨부 : 홍보물 3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물의 제작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담당관ㆍ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구정홍보물은 주관부서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및 각종 영상물(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말한다.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주관부서는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조의 구정홍보물 및 이에 따른 부수물품을 제작ㆍ발행할 수 있다.

제5조(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홍보물의 제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안전재난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2.31., 2023.2.3., 2024.6.28.>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및 간행물 유료광고의 심의신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구정홍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등)

제8조(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등)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장 및 보건소의 각 과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 및 동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 시안 10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은 주관부서의 심의결과 통보요청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 및 동장이 심의회에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간행물 :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등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제작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비밀문서, 편람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명칭,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2. 제작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홍보물⑤ 홍보물 제작신청을 한 주관과장 및 동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및 통보)

제9조(심의 및 통보)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홍보물의 문안, 색상, 편집상태, 분량,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시의성 등2. 유료광고 신청원고에 대한 광고의 제한대상 여부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록에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20.12.31.>③ 홍보담당관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된 홍보물 중 위원장이 사전 검토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제외 대상)

제10조(심의제외 대상)①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안내를 위한 모든 전단 및 입간판2. 각종 행사안내, 계도 또는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및 현수막3. 그 밖에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용산구소식 등 업무의 신속, 효율성을 위한 경우<개정 2020.12.31.>② 시청각 홍보물의 경우 홍보물 심의위원이 참석한 시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심의를 갈음한다.

제11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제11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① 주관과장 및 동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당해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② 홍보담당관은 심의회가 심의한 홍보물 제작관련 문서에 심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제작 홍보물의 제출)

제12조(제작 홍보물의 제출) 주관과장 및 동장은 소관부서에서 제작한 모든 홍보물을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각 3부씩 홍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