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마음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마음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9.11.8.>2. "마음건강검진비"(이하“검진비”라 말한다)란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1.8.>3. "마음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음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9.11.8.>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 대상은 19세이상 구민 중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8., 2023.9.22.>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8.>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9.11.8.>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개정 2019.11.8.>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8.>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삭제 2019.11.8.>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