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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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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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 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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