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2.2.29.2021.5.14., 2022.12.30.>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21.5.14., 2022.12.30.>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개정 2009.12.31.>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개정 2022.12.30.>6. <삭제 2022.12.30.>7.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1.5.14.>8. 그 밖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2.29>
제3조의2(보조금지원사업 협의)
제3조의2(보조금지원사업 협의)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등은 효과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12.30.>
제4조(운영비 지원)
제4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용산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2.30.>1. 상시 근무직원 인력운영비 <신설 2022.12.30.>2. 사무실 운영경비 <신설 2022.12.30.>3. 그 밖에 용산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12.30.>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체육회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체육회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2.2.29, 2014.12.26. 제4조에서 이동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