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시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