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반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위반내용적용법령적용법령적용법령법 조 항법 조 항
과태료금액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당사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남/여)
당사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당사자주 소
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용 산 구 청 장 (담당부서 : ○○과, 담당자 : ○○○, 전화번호 : 000-0000)
위반일시년 월 일년 월 일위반장소위반장소
위반내용적용법령적용법령법 조 항법 조 항
과태료금액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당 사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남/여)
당 사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대 리 인주 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12.>

 (주)위의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시면 상기 금액으로 고지한 과태료고지서가 
 우편으로 귀하의 주소지(사업장)로 송달됩니다.

 ※ 본 서식은 현장 적발 또는 내방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함.

별지 제2호 ~ 제7호 서식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성별)(남/여)
납 부 의 무 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신 청 인신 청 인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성별)(남/여)
신 청 인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⑦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성별)(남/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 액 (천원)⑧ 성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의제기일⑫ 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12. 31.>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0.12.>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0.12.>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0.1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시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