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

면적객실(수)인원인원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면적객실(수)인원인원비수기비수기준성수기 봄·가을(4.15~5.31,10월), 금·토,공휴일전일준성수기 봄·가을(4.15~5.31,10월), 금·토,공휴일전일성수기(7.15~8.25)성수기(7.15~8.25)
면적객실(수)기준최대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
10평형1224 (소인기준)63,00056,00072,00064,00081,00072,000
15평형62573,00065,00084,00075,00095,00085,000
20평형204684,00075,00096,00086,000109,00098,000
25평형648105,00094,000120,000108,000136,000122,000
28평형1610126,000113,000144,000129,000163,000146,000
구 분이용요금비고
수련활동지도비 (1인 1박 기준)1인당 4,000원 (체험활동비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차량지원 불가
구 분단위시간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
구 분단위시간일반청소년용산구민비고
세미나실실2시간40,00020,00020,000
세미나실실4시간50,00025,00025,000
세미나실실전일150,00075,00075,000
소회의실실4시간20,00010,00010,000
소회의실실전일30,00015,00015,000
바비큐장개소1회10,0005,0005,000
야외 텐트개1회10,0005,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11.14., 2022.2.11., 2024.5.10.>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이용료(제14조관련)
 
1. 숙박시설(1박 1실 기준) 
 (단위:원)

 가. 성수기 : 7. 15. ~ 8. 25.
 준성수기 : 봄·가을(4. 15. ~ 5. 31., 10월), 금·토, 공휴일 전일
 비수기 : 성수기,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나. 소인 기준 : 12세 미만의 자
 다. 추가요금(1인 또는 애완동물 1마리 기준) : 36개월 ~ 12세 미만 5천원/ 12세 이상 및 애완동물 1만원(단, 36개월 미만의 자는 추가요금 면제)
 라. 입실시간: 이용당일 15시 이후/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날 12시까지
 (2시간 미만 초과 시 1만원,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 요금 추가)
 마. 객실은 유스호스텔에서 기준인원으로 배정한다(청소년 개별이용자는 성별을 구분하여 합숙).
 바.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수련활동 지도비(1인 1박 기준)

3.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별표 2】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안전기준(제18조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3】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기준(제18조 관련)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가. 청소년수련활동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해당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해당 수련시설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 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ㆍ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ㆍ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청소년수련활동실시 현황부
 나. 청소년수련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한다)
 다.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ㆍ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하원동 1697)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1.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정보제공, 체류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 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용산구민” 이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용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임직원 등을 말한다.4. “용산구 직원”이란 용산구청 직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용산구 공사 및 공단 직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을 말한다.5. “이용료” 란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2.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3. 용산구민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①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1.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및 행사2. 유스호스텔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익 또는 직원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허가)

제7조(이용허가)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이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한다. 다만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⑤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은 개인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 1일부터, 단체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8조(이용기준)

제8조(이용기준)①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승인 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유스호스텔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11.>③ 유스호스텔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 실: 이용 당일 15:00~22:002. 퇴 실: 이용 마지막 날 12:00까지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5.10.]

제10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0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별표 3 유스호스텔 운영기준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이용정지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제11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22.2.11.>

제12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①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14.>②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허가 양도금지)

제13조(이용허가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유스호스텔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11.>② 용산구 직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 용산구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1., 2024.5.10.>③ 운영대표자는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주1회(7일) 단위로 징수결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1.>

제15조(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제15조(숙박시설 이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1.>1. 전액감면가. 천재지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할 때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2. 일부감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40%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40%다.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 40% <개정 2024.5.10.>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20% <마목에서 이동 2024.5.10.>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20% <바목에서 이동 2024.5.10.>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 <신설 2024.5.10.>사. 단체이용(20명 이상) : 10% <개정 2018.11.14.>3. 용산구민 감면가. 일반구민 : 40%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0%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60%라.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 60% <개정 2024.5.10.>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50%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50% <개정 2024.5.10.>사.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50% <신설 2024.5.10.>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2.11

제16조(이용료 반환)

제16조(이용료 반환)①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0.>1. 성수기 <개정 2024.5.10.>가.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전액 반환나.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 반환다.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60% 반환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40% 반환마.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10% 반환2. 준성수기 <개정 2024.5.10.>가.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전액 반환나.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다.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 반환마.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20% 반환3. 비수기 <개정 2024.5.10.>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전액 반환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 반환다.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70% 반환4. 삭제 <2024.5.10.>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2.11., 2024.5.10.>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7조(청소년지도사 배치)

제17조(청소년지도사 배치)①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8조(안전 및 운영기준) 구청장은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귀중품 보관)

제19조(귀중품 보관)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현금 또는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현금 또는 귀중품 중 분실·훼손의 경우 구청장은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②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경험유무 <개정 2018.11.14.>2.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및 기술수준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4. 책임능력 ·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5. 수련원 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④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11.>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범위는 1회로 제한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2항에 따라 다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야 한다.⑥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14., 2022.2.11.>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신축,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위탁의 취소)

제23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및 제22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2.11.>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1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운영지원)

제2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