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구분연번심의 항목배점비고비고
우대사항1소상공인2020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표기)
우대사항2중소기업2020중소기업 확인서
우대사항3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1010담당공무원 확인
우대사항4장애인 및 여성기업1010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우대사항5유망 중소기업, 벤처 선정업체1010유망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우대사항6우수제품 생산, 녹색기술, 산업재산권 보유기업1010KS, ISO, 녹색기술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증 등
우대사항7운영기간 · 1년 미만 10점, 1년 이상 5점1010사업자 등록증
우대사항8종업원수 · 본인 또는 가족무급운영(10점) · 유급종사원 3인 미만(5점)1010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역사회공헌9사회공헌 업체 (관내 저소득 가구 후원, 복지시설 기부, 장학금 후원 등)1010기부금 영수증 사본
지역사회공헌10지역사회발전 기여 표창수상자(구청장 이상급 표창)1010표창장 사본
지역사회공헌11용산구민 채용실적 (2인 이상 20점, 1인 10점)2020고용확인 서류
제외12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5년 이내)담당공무원 확인
총계총계총계150150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 화 번 호 (핸드폰)전 화 번 호 (핸드폰)
신 청 인주 소 (업체 소재지)주 소 (업체 소재지)
사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설립연월일
사 업 체 현 황업 종업 종품 목
사 업 체 현 황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자산총액총매출액종사자수 (상시근로자수)종사자수 (상시근로자수)
융 자 신 청 내 역자금 용도□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임차보증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임차보증금신청금액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융 자 신 청 내 역사전상담은행 지점 ( 담당자 ☎ )은행 지점 ( 담당자 ☎ )담보제공방법■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담당자 ☎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담당자 ☎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담당자 ☎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담당자 ☎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일자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4.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그 밖의 증빙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고
구분계대출총액잔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업체명대표자업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전월말잔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비고
업체명대표자업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전월말잔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체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비고
업체명대표자업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전월말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체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비고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체 현황업체 현황업 종업 종자산총액(천원)자산총액(천원)자산총액(천원)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
업체 현황업체 현황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총액융자총액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도융자금 용도
융자내용융자내용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수연월일연월일상환금액상환금액비고비고비고회수회수연월일연월일상환금액상환금액비고
177
288
399
41010
51111
61212
계계계계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별지 제2호서식]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개정 2022.11.25.>
융자 신청 심사 채점표

[별지 제3호서식]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별지 제4호서식]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 월)
가. 총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별지 제5호서식]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의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5.>2.“경영안정자금” 이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시설자금” 이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비ㆍ설치하거나 기계ㆍ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ㆍ대여하고,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2.11.25.>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융자지원 및 제외대상)

제4조(융자지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구의 관할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2.11.25.>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정 2022.11.25.>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2.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종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2.11.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7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후보자 포함)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취소 승인을 받은 후 후보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1. 해당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될 때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3. 스스로 융자 받기를 포기하였을 때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융자 대상자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③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법령, 조례,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출절차)

제9조(대출절차) ① <삭제 2022.11.25.>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제목개정 2022.11.25.]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상황 제출)

제11조(기금의 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하고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융자대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